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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금액

     

    종합소득세는 소득 금액과 공제 항목 등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기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 등 누진세율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이 반영되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연 소득이 3천만 원인 경우, 필요경비와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따라 약 200만~300만 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소득 구조에 따라 실질 부담액은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최저 세율 적용 세율 6%
    과세표준 1,200만~4,600만 원 중간 소득 구간 세율 15%
    과세표준 4,600만~8,800만 원 중상위 소득 구간 세율 24%
    과세표준 8,800만~1억5천만 원 고소득자 구간 세율 35%
    과세표준 1억5천만 원 초과 초고소득자 세율 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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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기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날인 5월 31일은 이용자 급증으로 시스템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되며, 납부를 지연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일별 0.025%)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기한 후 신고'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자진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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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방법

     

    신고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의 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출된 신고서, 납부세액, 공제 내역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 오류가 발견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 절차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도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 또는 이메일로 개별 연락이 오므로 주기적으로 홈택스 공지사항이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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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Q1.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1.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Q2.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수입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네, 필수입니다. 3.3%는 단순히 원천징수된 금액일 뿐 전체 세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며, 실제 세금은 연간 수입과 필요경비를 고려해 정산됩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통해 신고하고, 기납부한 세액은 공제 처리 받으세요.

     

    Q3. 신고 후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3. 홈택스에서 가상계좌 이체, 카드 납부,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서 출력 후 은행에서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6월 말까지는 자동 납부 분할 신청도 가능하니 자금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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