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가 활동 중 하나이며, 사계절 내내 다양한 어종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 바로 '금어기'가 존재합니다. 금어기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활용과 생태계 균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어종 보호뿐 아니라 낚시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해양수산부가 기존 금어기 규정을 일부 강화하고, 어종별·지역별로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낚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주요 어종의 금어기 일정과 규정, 그리고 낚시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 가이드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주요 어종의 금어기 일정 (대한민국)
2025년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주요 어종에 대한 금어기 일정을 새롭게 개정해 공표하였습니다. 금어기는 해당 어종의 산란기나 성장기에 맞춰 설정되며, 이 기간에는 포획, 판매, 운반, 보관이 모두 금지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금어기 적용 어종과 기간이 전년보다 더욱 확대되어 낚시인들의 세심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종인 감성돔은 남해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동해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어의 경우, 전국 공통으로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되며, 특히 산란기 동안 어미 개체 보호를 위해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참돔은 서해와 남해에서 5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금어기이며, 체장 기준과 함께 강화된 단속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이외에도 2025년에는 연체류 어종에 대한 금어기 적용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갑오징어는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꾸미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금어기입니다. 특히 문어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으며, 낙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포획이 금지됩니다. 연체류는 산란기 동안 한 번의 번식으로 많은 개체를 방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의 포획은 자원 회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존 해역 단위의 일괄 적용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 단위로 세분화된 금어기 운영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 여수와 고흥의 감성돔 금어기 일정이 5월 1일부터 6월 10일로 조금 더 짧은 반면, 경남 통영과 거제는 6월 15일까지로 연장 적용됩니다. 이는 지역별 자원 회복률과 생태 조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조치로, 앞으로 더욱 지역화된 관리 정책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어기 적용 대상과 주의사항 (주요 어종)
금어기 적용 어종은 대부분 상업적 가치가 높고 낚시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종들입니다. 그러나 매년 자원 조사 및 생태환경 변화에 따라 금어기 적용 어종과 기준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주요 금어기 대상 어종은 감성돔, 농어, 참돔, 전어, 민어, 갈치, 문어, 주꾸미, 갑오징어, 낙지, 병어, 쥐노래미 등입니다.
낚시 중 이들 어종을 의도치 않게 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어기 중 해당 어종을 포획하면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선상낚시에서 단속될 경우, 선장과 낚시인 모두 책임을 지게 되며, 실수라고 해도 방류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포획이 금지된 어종은 즉시 방류해야 하며,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순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금지체장’입니다. 이는 어종별로 포획 가능한 최소 체장을 의미하며, 금어기와 함께 지켜야 할 필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감성돔은 20cm 미만, 참돔은 24cm 미만, 농어는 35cm 미만이면 잡을 수 없습니다. 금어기 기간이 아니더라도 금지체장을 지키지 않으면 동일하게 위법이 되며,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정부는 금어기 규정의 현장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모바일 금어기 확인 시스템'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 앱은 GPS 기반으로 현재 위치와 어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금어기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하며, 낚시인들이 즉시 법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전국 주요 항포구 및 낚시터에는 금어기 및 금지체장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고, 단속 강화 기간에는 공무원과 민간 감시원이 함께 활동합니다.
특히 SNS 및 유튜브, 커뮤니티 내에서 불법 어획 장면이 노출될 경우, 해양수산부가 즉시 조사를 진행하며, 계정 정지 또는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낚시인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자발적인 법 준수가 곧 낚시 문화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낚시인을 위한 금어기 가이드라인 (규정 안내)
2025년부터 해양수산부는 낚시문화 개선을 위한 ‘금어기 준수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전국의 낚시 관련 매장, 선상낚시 업체, 온라인 커뮤니티 등과 협업하여, 낚시인 스스로 금어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래는 낚시인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금어기 실천 가이드입니다.
1. 출조 전 금어기·금지체장 확인
해양수산부 공식 홈페이지, 지역 수협, 낚시 커뮤니티에서 금어기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출조 지역의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 금어기 어종 낚시 시 즉시 방류
의도치 않게 낚았더라도 즉시 방류해야 하며, 보관 또는 이동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잡았다"는 이유는 법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측정 도구와 정보자료 지참
체장 측정용 줄자나 계측자, 금어기 목록이 포함된 체크리스트를 함께 지참하면 현장에서 판단이 용이해집니다.
4. 낚시터·선상 업체에서의 확인 요청
모든 낚시터나 선박이 금어기를 안내하는 것은 아니므로, 낚시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불법 어획 목격 시 신고
해양경찰 또는 수협에 불법 어획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건전한 낚시 문화를 위한 참여가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낚시인 대상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여, 금어기 준수 및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며, 정기 낚시 등록 업체는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025년 금어기 제도는 단순한 낚시 규칙을 넘어, 해양 생태계 보호와 자원 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감성돔, 농어, 참돔은 물론, 문어, 낙지, 갑오징어, 주꾸미 등 다양한 어종에 대한 정확한 금어기 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모든 낚시인의 책임입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출조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법을 지키는 올바른 낚시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낚시 문화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바다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배려’와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