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고 생태계의 건강한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어종별 금지체장 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주요 어종의 체장 기준이 일부 조정되며, 낚시를 즐기는 취미 활동가부터 어업 종사자까지 모두가 숙지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금지체장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수산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적용되는 금지체장의 세부 기준과 함께,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체장 측정 방법, 현장 주의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어종별 체장 기준 정리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지속적인 어획을 위해 어종별 금지체장은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5년에는 해양수산부의 발표에 따라 일부 어종의 체장 기준이 상향 또는 신설되었으며, 기존 어종에 대한 유지 또는 강화된 기준 역시 적용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수산자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보다 강도 높은 보호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우선 감성돔은 여전히 25cm 미만 개체의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광어는 기존 35cm에서 40cm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광어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어획량 감소와 자원 고갈 경고가 이어져왔으며, 실제로 생식 가능한 개체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농어 역시 35cm 미만 금지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참돔은 30cm, 조피볼락(우럭)은 23cm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새롭게 강조되는 어종으로는 붕장어(40cm), 쏘가리(25cm), 능성어(35cm), 전갱이(20cm), 전복(10cm)이 있으며, 패류에 대한 체장 기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면에서 주로 어획되는 쏘가리는 산란기에 잡힐 경우 개체 수 급감이 우려되므로 지역에 따라 포획 자체가 금지되기도 합니다.
2025년 기준 어종별 금지체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성돔: 25cm
- 광어: 40cm
- 농어: 35cm
- 조피볼락(우럭): 23cm
- 참돔: 30cm
- 붕장어: 40cm
- 쏘가리: 25cm
- 능성어: 35cm
- 전갱이: 20cm
- 전복: 10cm (패류 포함)
이러한 기준은 낚시인뿐만 아니라 수산업 종사자, 유통업체, 수산시장 종사자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지체장 미준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지체장 준수의 중요성과 측정법
금지체장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닌,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 기준입니다. 체장을 지키는 것은 어린 개체의 포획을 방지해 해당 어종이 충분히 성장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하며, 결과적으로는 어민들의 지속적인 어획 수익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낚시나 조업 시 체장을 측정할 때는 정확한 도구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줄자, 체장자, 스마트폰 전용 측정 앱 등이 활용되며, 측정 방법은 어류를 평평한 바닥에 곧게 눕힌 뒤, 코끝부터 꼬리 끝까지를 수직으로 재는 방식입니다. 이때 꼬리를 억지로 펴거나 몸을 구부리면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실제보다 큰 수치가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고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측정 시에는 움직임으로 인해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GPS 기반 측정 및 기록 앱도 등장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공식 배포하는 앱을 활용하면 체장 기준 확인과 동시에 위치 및 시간도 함께 기록되어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체장 외에도 중량 기준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체장은 기준 이상이더라도 임신한 개체나 산란기 개체는 자율 방류가 권장됩니다. 생물학적 자원을 보호하는 일은 법이 강제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체장 기준 외 주의해야 할 사항
금지체장 외에도 낚시 및 어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규제가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어기이며, 이는 어종이 산란하는 시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포획 자체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감성돔은 4~6월, 참돔은 5~7월, 광어는 6~8월이 금어기이며, 이 기간 중 포획이 적발될 경우 체장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불법입니다.
또한 어획량 제한도 병행 적용되며, 어종에 따라 1인당 1일 어획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피볼락은 1인당 하루 5마리, 광어는 2마리 등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상업 어업의 경우 어업허가 내용에 따라 조업 구역, 조업 도구, 조업 시간까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어업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지역별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 연안은 해양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이 많아, 일부 어종은 체장 기준 외에도 포획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내수면에서 활동하는 낚시인들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기준을 따르게 되며, 해수면과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 해당 지역의 최신 금지체장 고시 확인
2. 금어기 및 어획량 제한 여부
3. 낚시 방식(선상, 육상, 투망 등)에 따른 허용 범위
4. 자율방류 권장 어종 여부
5. 공고된 금지어종 및 보호어종 리스트
해양수산부, 각 시·도 수산자원과, 지자체 어업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년 어종별 금지체장은 단순한 법적 기준이 아닌,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주요 어종의 체장 기준이 상향 조정되거나 새롭게 설정되었으며, 이를 숙지하고 정확히 준수하는 것은 모든 낚시인과 어업 종사자의 의무입니다. 단순히 벌금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풍부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한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낚시나 어업 활동 전에는 반드시 최신 금지체장 기준과 금어기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는 정확한 측정법을 적용해 법을 준수합시다. 나아가 자발적인 방류, 청결한 조업, 친환경 장비 사용 등으로 바다 생태계를 함께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